본점과 지점을 둔 법인사업자에서 본점이 폐업하더라도, 지점이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이라면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폐업한 본점은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지점은 별도의 사업장으로서 독립적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권한을 가집니다. 다만, 본점 폐업 시 지점의 사업자등록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지점이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주체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폐업일 이전 거래분에 대해서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폐업한 본점 명의로 발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폐업일 이후에는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