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근로자가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사내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총급여액 계산 시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