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경정청구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청구서가 자동 작성되고 환급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은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홈택스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