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대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의무 사항이 아니며,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에 따라 결정되는 법정 외 복리후생 항목입니다.
따라서 식사 제공이나 식대 지급 여부, 금액 등은 사용자의 재량이나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므로,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해 식대 지급을 명시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받는 급여 중 식대로 명시된 금액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어 소득세 및 4대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많은 사업장에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