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확인서는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4월분 근로내용확인서를 5월 15일까지 신고하는 것은 법령상 정해진 기한 내의 정상적인 신고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4월에 발생한 근로내용에 대해서는 5월 15일까지 신고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기한 이전에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 해당 신고를 통해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실무적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