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게 된 경우, 사용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공단에 사업장 탈퇴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거나 당연적용 대상 근로자만을 고용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사업장은 더 이상 직장가입자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탈퇴 신고를 통해 사업장 적용을 종료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탈퇴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계속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모두 퇴사하여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게 된 즉시 관할 공단(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