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지출한 관광지 입장료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출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관광지 입장료를 사업자 명의로 결제하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였다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출이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