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도 이를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은 채 퇴사 처리를 한 경우, 해당 금액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 충족 시: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최대 2차례 지급받은 급여라면 전액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요건 미충족 시: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출산지원금이라면 이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를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지 않고 퇴사했다면,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는 해당 금액만큼 소득을 과소 신고한 것이 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비과세 소득이라 하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과소 신고)한 경우,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류·누락된 금액이 해당 반기 총지급액의 5% 이하인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한 100만 원이 비과세 요건에 부합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과세대상이라면 수정신고를 통해 원천징수 이행상황을 바로잡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