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예정신고 시 매입세액만 발생하고 1기 확정신고 시 매출이 없는 무실적 상태라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적용되는 혜택이나,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일반과세자(무실적 신고자)에 대해서는 해당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는 무실적 신고의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1기 예정신고 시 발생한 매입세액은 1기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나, 이는 전자신고세액공제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환급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