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세제 및 바디워시 구입 비용은 사업 운영을 위해 지출된 소모품비로서 필요경비(법인인 경우 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장 운영을 위해 구입하는 세탁세제, 바디워시 등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의 소모품에 해당하므로, 사업 관련성이 입증된다면 회계상 '소모품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은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만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으므로, 개인적인 생활비와 혼용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