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광고업 외에도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직업기술 분야 학원 운영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전시산업 등이 포함됩니다.
주요 서비스업종별 세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의 업종이 위 열거된 업종에 해당해야 하며,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폐업 후 재개업·사업 확장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여부 및 청년·생계형 창업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업장 소재지와 창업 시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