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용역과 청소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주된 성격과 계약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역 및 청소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공동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 등 특정 요건 충족 시)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적용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형태와 대상 시설의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의 용역 범위와 대상 시설의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