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일괄 공급할 때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은 법령에 명시된 우선순위 원칙입니다. 납세자가 임의로 30% 범위 내에서 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은 법령상 근거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공급가액 안분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30% 이상 차이'라는 기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금액이 법령상 안분 계산한 금액과 비교하여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지 판단하는 '불분명 여부 판정 기준'일 뿐, 안분 계산 시 가액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감정평가가액이 존재한다면 법령상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납세자가 임의로 가액을 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관련하여 대법원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도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안분 계산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임의로 가액을 구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