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기념일 행사 비용은 지출의 성격과 상대방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처리하는 경우
증빙 관리 및 유의사항
지출의 목적이 임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복리후생인지,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한 접대인지에 따라 계정과목이 달라지므로, 행사 계획서나 참석자 명단 등을 통해 지출 근거를 명확히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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