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대기시간은 근로자가 작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지만,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어 언제든지 근로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이러한 대기시간은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은 명칭이나 취업규칙상의 규정보다, 근로자가 해당 시간 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벗어나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는지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