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절도로 인한 퇴직 시 퇴직사유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징계해고: 회사 물건에 대한 절도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해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사유 명시: 해고통지서에 '징계해고(절도)'로 명확히 기재합니다.
증거 확보: 절도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CCTV,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해고 절차 준수: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위원회 개최 등 정당한 해고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형사고발 검토: 절도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형사고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손해에 대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