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개근하였다면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강행규정으로, 계약서에 별도 항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으나,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라면 별도의 명시나 합의가 없는 한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 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 기록 등을 증빙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