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의 이월 적용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4. 11. 27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이월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이월 기간:

    •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2. 이월 대상:

    •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
  3. 적용 방법:

    •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4. 주의사항:

    •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추가 납부 의무가 발생하거나, 이월액이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월공제 제도는 기업의 지속적인 고용 창출을 장려하고, 일시적인 경영 악화로 인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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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훈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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