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가입한 단체보험의 보험료는 보험의 성격과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따라 세무상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경우 (복리후생비)
회사를 수익자로 하는 경우 (자산 처리)
기타 유의사항
보험료 납입 시 적격증빙을 갖추고, 보험증권 등을 통해 수익자와 피보험자를 명확히 확인하여 장부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소멸회사가 예술인 고용보험 관리번호 폐지 신고를 해야 존속회사가 해당 예술인들의 취득신고를 새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4대보험 취득신고 시 취득월 납부 미희망을 선택하면 4대보험 전체가 미납부 처리되나요?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상 사채할인발행차금 처리에 차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