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회사(B사)의 예술인 고용보험 관리번호 폐지(보험관계 소멸) 신고와 존속회사(A사)의 취득 신고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므로, 소멸회사의 신고가 완료되어야만 존속회사가 취득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병 시 예술인 고용보험 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소멸회사(B사)의 절차: 합병으로 인해 사업관계가 소멸하므로, 소속 예술인들에 대한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관계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소멸 신고를 진행합니다.
존속회사(A사)의 절차: 고용승계된 예술인들에 대해 합병등기일 기준으로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때 A사는 기존에 보유한 예술인 고용보험 관리번호를 사용하여 신고하며, 소멸회사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합병등기일 이후 즉시 취득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