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근로자로 등록할 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함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동거친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시에도 동거친족 여부가 확인되면 적용 제외 통지가 나갈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자로 인정받아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입증 자료가 미흡하거나 타인의 신고 등으로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보험 적용이 불가할 수 있으며, 사전에 충분한 준비 없이 가입했다가 추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