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입 면세 적용으로 부가가치세액이 없는 수입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 세무구분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입계산서는 재화의 수입 사실을 증명하는 적격 증빙입니다. 비록 면세 적용으로 인해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이 '0'이라 하더라도, 이는 재화의 수입이라는 거래 형태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면세매입'이 아닌 '수입' 항목으로 분류하여 신고하는 것이 세무 처리의 일관성과 정확성 측면에서 올바릅니다.
주요 처리 기준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