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검수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거래 관행이나 계약의 성격상 검수를 거쳐야만 인도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가 완료되어 인도가 확정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입니다. 그러나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적인 검수 조건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검수가 완료되어야만 매입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사용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므로, 이 시점을 공급시기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검수 완료일이 곧 재화의 인도가 확정되는 날이 되며, 이 날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검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실질적인 인도 시점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을 고려하여 공급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거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