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료에 대해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이므로,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라면 임차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주택 임차료(월세)와 상가 임차료를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택 임차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이므로 애초에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상가 임차료는 과세 거래이므로 적법한 증빙을 갖추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