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매출이 많은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하거나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제재가 따릅니다.
부동산임대업,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등 특정 업종의 사업자가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하지 않은 금액 또는 차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과세 인프라를 통해 사업자의 신고 성실도를 전산으로 상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매출 신고는 가산세 부담을 피하고 세무 리스크를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매출 누락 사실이 있다면 수정신고 등을 통해 조속히 바로잡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