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답변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부여된 권리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변동은 향후 발생하는 연차의 적용 여부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이미 발생하여 소멸하지 않은 연차휴가나 그에 따른 미사용 수당 청구권까지 소급하여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다고 해서 기존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임금 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향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유지되는 기간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추가적인 연차 발생은 없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