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장제 형태의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독립된 사업주체인지, 아니면 모기업의 내부 조직이나 명의위장 사업자인지에 따라 카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소사장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자적인 사업계획, 손익계산, 위험부담을 지며 실질적으로 독립된 사업을 영위한다면, 해당 소사장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사장이 형식적으로만 사업자등록을 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모기업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모기업의 내부 조직으로 운영되는 '명의위장 사업자'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실질적인 사업주체인지 확인하고, 거래 시 사업자등록증 확인, 대금 지급 내역 관리 등 주의의무를 다해야 매입세액 공제 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