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해 해당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일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며,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봅니다.
주의사항:
잔존재화 과세: 폐업 시 남아있는 제품, 상품, 건물, 차량, 기계 등 감가상각자산은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