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형식의 시말서 작성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경위서'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반성문'을 강제로 작성하게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정당한 업무 명령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반성문 형식의 시말서 제출 명령을 거부한 것을 징계 사유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한 징계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가 요구한 시말서가 사죄나 반성의 의미를 담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만을 기록하는 '경위서' 성격이라면, 이는 정당한 업무 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명령 불이행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고의 정당성은 단순히 시말서 제출 거부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해당 명령의 성격(경위서인지 반성문인지), 징계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 과거의 근무 태도,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