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 제외)를 고용하고,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과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은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허가 요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근로자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허가 신청 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허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