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기부한 물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해당 기부가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기부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상 증여와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해당 재화를 취득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이를 무상으로 공급(기부)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결과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효과가 상쇄되는 구조를 가집니다.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부 물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 물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기부의 목적과 대상, 그리고 해당 재화가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라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