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이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은 법적 의무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나 근로자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강행규정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관련 내용이 없거나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규모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