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으로 제출한 경정청구 건은 국세청 전산 시스템에 등록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거나, 홈택스 조회 범위가 전자신고분으로 한정되어 있어 손택스나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신청한 경정청구의 처리 현황을 확인하려면 다음 방법을 권장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2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불복 절차를 고려할 수 있으나, 우선은 관할 세무서를 통해 현재 접수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