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근로자는 승계 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해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근로자는 승계 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계속 근무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영업양도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이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승계되지 않고 양도회사에 잔류하거나 퇴직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