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1일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휴게시간을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 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계약서상 프리랜서 여부와 무관하게 법정 휴게시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