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가 이행되었다면 선택적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 공무원 신분으로서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소득 발생 사실을 소속 기관에 보고하고 겸직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 및 신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로 신고 의무가 없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복무 의무를 다하기 위해 소득 발생 사실을 소속 기관에 알리고 겸직허가 대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