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평가방법으로 저가법을 신고하였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임의적인 평가로 손실을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손실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나, 재고자산이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하여 그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연령에 따른 임의 평가'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파손·부패 등의 객관적인 감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장부가액을 감액하고 손실을 계상하는 것은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계상한 평가손실은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산입(유보)하여 손금을 부인해야 하며, 해당 자산이 처분되는 사업연도에 추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고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