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납부하시는 8,000원의 본인부담금은 귀하의 근로 조건에 따라 가입된 고용보험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귀하의 근로 조건(하루 3시간, 주 6일 근무)을 살펴보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으로 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이라면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일정 비율을 부담합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는 보수총액의 0.9%입니다. 매달 납부하시는 8,000원은 귀하의 월 급여액에 이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거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지원받기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의무 가입 대상인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3개월 미만 근무 예정이거나 근로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사업주에게 가입 내역과 공제 사유를 다시 한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