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을 기한 내에 하지 못했더라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환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감면 대상 요건(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등)을 갖추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