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주택 취득세 면제 혜택은 현재 법령상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향후 연장 여부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국회의 법률 개정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방세 감면 제도는 일몰제(특정 기한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를 원칙으로 운영되나, 저출생·고령화 대응 및 서민 주거안정 등 정책적 필요성이 지속되는 경우 정부는 입법예고 등을 통해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다수의 지방세 감면 특례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는 등 서민 경제 지원을 위한 기한 연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2026년 말까지가 적용 기한이지만, 향후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률 개정 사항이므로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국회에서 통과되는 개정 법률안을 확인해야 정확한 연장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취득을 계획 중이시라면 취득 시점의 최신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