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신청 시 납부해야 할 연금보험료는 본인의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를 기준으로 산정한 '인정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 중 25%입니다. 인정소득은 최대 70만 원까지만 인정되므로, 본인이 부담하는 월 보험료는 최대 15,750원입니다.
예를 들어, 인정소득이 상한액인 70만 원인 경우 월 연금보험료는 63,000원이며, 이 중 본인이 25%인 15,750원을 납부하면 나머지 47,250원은 국가가 지원합니다. 실제 납부 금액은 본인의 실직 전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