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액은 민사상 손해배상 원리에 따라 산정하며,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험)이나 사업주에 대한 직접 청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손해액 산정 원리
산재보험은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 정률 보상이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과실상계와 손익상계를 거쳐 실제 손해액을 확정합니다.
손해액 산정: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얻지 못한 소득), 위자료, 비급여 치료비 등을 합산합니다.
과실상계: 사고 발생에 대한 근로자의 과실 비율만큼 손해액에서 공제합니다.
손익상계: 산재보험에서 이미 지급받은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과 중복되는 항목을 공제합니다.
주요 보상 항목
위자료: 산재보험에서는 지급되지 않는 항목으로, 근재보험이나 민사소송 시 노동능력상실률과 과실 비율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일실수입: 사고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가동연한(통상 60세)까지 계산하며, 중간 이자를 공제(호프만 방식 등)하여 산정합니다.
비급여 치료비: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본인부담금이나 향후 치료비(성형수술비 등)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근재보험의 역할: 사업주가 가입한 근재보험은 산재보상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대신하는 보험입니다. 보험사는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과 산재급여를 공제한 차액을 지급합니다.
전문가 검토: 손해액 산정 시 적용되는 소득 기준, 노동능력상실률(장해율), 과실 비율은 보상금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보험사의 산정 방식과 실제 법원 판례 기준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산재 종결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보상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