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은 과오납금으로 분류되어 공단에 반환을 신청하거나 향후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과오납금은 사업주가 잘못 낸 금액을 의미하며, 공단은 이를 확인하여 우선 체납된 보험료나 징수금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합니다. 반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오납금 환급 신청을 위해서는 공단에 관련 서식을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나 본인의 과오납 내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