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영주)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별도로 정해진 최소 근로일수 요건은 없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당연 가입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당연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F-5(영주) 비자 소지자는 고용보험법령상 당연 가입 대상 외국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되는 경우에도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며, 사업주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통해 피보험자격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보험의 일부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가입 신청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해당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