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는 세금 신고 방식이나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3.3%로 신고되었더라도 위와 같은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