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희망하는 직종이 변경되었다면, 실업 인정과 원활한 구직 활동을 위해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 희망 직종을 변경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최초 구직 신청 시 설정한 희망 직종을 기준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상반기 용접 직종에서 하반기 에너지관리 직종으로 수강 분야 및 취업 희망 분야가 변경되었다면, 기존에 등록된 이력서의 희망 직종을 에너지관리 관련 직종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변경하지 않고 기존 직종으로만 구직 활동을 할 경우, 실업 인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구직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