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감봉 징계처분을 받으면 처분 집행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동안 승진임용 및 승급이 제한됩니다. 이는 공무원 조직 내부의 기강 확립과 인사제도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러한 승진 및 승급 제한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합헌적인 조치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징계처분 이후 곧바로 승진하거나 승급하여 보수 상승 등의 재산적 이익을 누리는 것은 징계제도의 목적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