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누락하거나 과소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세무사 남편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연봉 7,8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실제 출근하지 않는 경우 가공 인건비로 적발될 가능성이 있나요?
골프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을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법인 대표가 급여 외 다른 소득이 있을 때 발생하는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