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를 통한 사업자등록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 시작 시 반드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계산된 금액보다 낮게 급여계좌로 입금한 경우, 이미 받은 금액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구직신청 시 희망직종은 최대 몇 개까지 설정할 수 있나요?
세무사 남편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연봉 7,8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실제 출근하지 않는 경우 가공 인건비로 적발될 가능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