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퇴직금을 계산된 금액보다 낮게 급여계좌로 입금한 경우, 이미 받은 금액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퇴직금을 계산된 금액보다 낮게 급여계좌로 입금한 경우, 이미 받은 금액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26. 7. 11.
사업주가 법정 기준보다 낮은 금액의 퇴직금을 급여계좌로 입금한 경우, 이미 수령한 금액은 퇴직금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이를 반환할 필요는 없으며, 부족한 차액에 대해서만 추가 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산정 내역 확인: 사업주에게 퇴직금 산정 근거(평균임금 산정 내역, 근속기간, 공제 항목 등)를 서면으로 요청하여, 본인이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십시오.
차액 지급 요청: 산정 내역 확인 결과 정당한 퇴직금보다 적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부족한 차액을 지급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십시오.
임금체불 진정 제기: 사업주가 차액 지급을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지급받은 금액과 정당한 퇴직금액의 차액을 체불액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법적 절차 진행: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지급 지시를 내리며,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구조를 지원받아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퇴직금 시효: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퇴직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령의 의미: 이미 입금된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퇴직금 수령을 포기하거나 차액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